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오는 95년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와 동시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이같은 동시선거를 위해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만 허용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정당
공천 허용여부도 통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따.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95년에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앞으로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총선의 중간선거
형식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자치단체장선거는 오는 95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선거횟수 축소 등
여러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 "동시선거를 위해서는 기초와 광
역선거의 정당공천 허용여부도 통일시켜 통합선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번 주초부터 당내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관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92년 상반기까지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토록 돼
있는 현행법에 의한 `위법상태''의 해소를 명분으로 선거의 조기실시를 주
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