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정도의 경고조치를 받은
국가. 영어표기로는 PWL(Priority Watch List).

미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정도에 따라 교역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Watch List)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따른다. 우선협상대상국과 감시대상국 사이의
중간정도 제재를 받는 셈이다.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은 원래 88종합무역법에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301조 운용지침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을 긴급협의대상국 수시점검대상국
계속협의대상국등으로 세분,그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30일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관련,우선협상국에선 제외됐지만
우선감시대상국중 수시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