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현행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를 2000년대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술개발연구기관으로 육성키로하고 안정적인 연구재원확보방안등을
내용으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법(안)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3일 이법안을 마련해 곧 총무처 재무부 상공자원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가 올 정기국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법적인
주무부처(과기처)와 실질적인 주무부처(체신부)등 2부처의 규제를 받아
능률적인 연구개발업무추진이 힘들고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따른 안정적인
연구재원확보를 위해 이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선진국이 미래정보화사회의 신경조직인 첨단
정보통신기술이전을 기피하는등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 이분야
기술을 집중연구개발할수 있는 연구원설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체신부가 마련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법안에 따르면 명칭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하고 연구원은 관련정부 전기통신사업자에
기술연구관련 출연을 요구할수 있도록 해 이돈으로 통신연구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 통신사업자등 전기통신분야와 관계있는 자는 누구나 연구원에
출연해 연구를 의뢰할수 있도록하며 연구원은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및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위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며 국가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연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될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법안은 부칙으로 민법에 의해 설립된 현행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법에 의해 설립되는 연구원이 승계토록
하고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법제정은 관계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무처는 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것은 정부출연연구소의 비능률을
고려,점차 민간기업으로 이관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정책과 위배된다는
입장이며 상공자원부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자통신연구소로도
첨단 통신기술개발을 할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무부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현행 연구소의 지원 육성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별도의 통신연구기금설치는 불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