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생산공정중 1개 공정에서 폐수를 채취,수질오염도를 측정해 과태
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변재오씨(서울
동작구 대방동)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 구청장은 원고에게 부과한 2억2천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이 배출한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의 각 공정마다 시료를 채취,비례로 섞은 다음 단일시료를 만들어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