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에 부동산중개업소의 난립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중개업소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아파트입주민의 생활불
편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청은 최근 분당신도시의 입주가 본격
화되면서 중개업허가신청이 밀려들자 중개업허가쿼터를 기존 물량의 2배인
"1백50가구당 1개업소"로 정했다. 그결과 올해말까지 입주예상가구(4만5천
가구)기준으로 중개업소가 현재의 2배인 3백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청은 늘어난 1백50개소를 주민입주에 관계없이 이달부터 선착순 허가해
주기로 하고 우선 오는10일 이미 신청이 들어와있는 50여개소에 대해 허가
를 내주기로 했다.
분당에는 지금도 시범단지내 현대상가등 상당수의 상가에서 비디오가게나
양품점을 개설해야할 점포에 중개업소가 들어서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
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당구청이 10일부터 추가로 1백50개소를 허가해줄 경우 편익시설
은 더욱 줄어들어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지주민들은 분당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돼 허가를 규제해야한다며 업
소가 난립할 경우 편법 불법거래의 부작용이 나타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분당구청은 이에대해 "점포를 빌려놓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신청자들
로부터 허가요청이 계속 들어와 연말입주예정분까지 허가해주기로 했다"며
거래부작용은 지도감독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신도시이면서 허가규제지역인 일산신도시에서는 고양시가 2백50
가구마다 1개업소씩을 허가,현재 20여개소만 영업하고 있다.
현행 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소의 허가업무를 전적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일임시켜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