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가 침수,바다의 일부가 됐다면 소유권도 소멸된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최진림씨(서울
관악구 신림동457)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항소심에
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최씨등은 박모씨가 지난69년 매립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055일대
매립지 5천2백여㎡를 지난 83년11월 산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태풍으로 방파제가 파괴,흙이 유실되면서 매립지 전체가 바다에 잠
기고 말았다.

이에 피고 산하 해운대구청이 원고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부산시 앞으로 소
유권보존등기를 해버렸다.

원고들은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해면에 잠겼다는 이유로 국유화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침수지역이 확대돼 매립지 전체가 바닷속
에 잠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서도 이를 방치한데다 사회통념상 바다의
일부가 된만큼 소유권은 소멸됐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