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신고센터"를
지난 한달간 설치 운용한 결과 하도급 위반사례가 건설업보다는 제조업
이 많았고 대기업보다는 중위권기업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4월 한달동안 하도급신고센터에 1백72건의
전화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중 50건은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혐의가 있는 50건중 건설업(8건)보다 제조업(42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조업중에서는 섬유(14건) 기계(11건) 전자(10건)기타(10건)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
기업규모별로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10건)및 대기업(10건)보다는
중하위권이하 규모 기업(30건)의 위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대금미지급 26건,장기어음교부
12건,부당감액 6건,수령거부및 부당한 대금결정 6건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는 신고인 50명중 31명은 실명,19명은 익명이었다고 밝히고
전화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건설 제조업부문의 하도급실태조
사는 금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