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보험료가 오는8월부
터 최고 1백% 인상된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4월 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내년 8월부터 사망및 후유장애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책임보
험 배상한도를 2~3배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에따라 보험개발원은 92사업연도(92.4~93.3)중 손보업계전체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토대로 책임보험요율을 새롭게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
다.
개발원은 오는7월중순께 보험료체계를 확정,재무부에 인가신청할 계획이
다.
손보업계에선 책임보험 배상한도 인상폭을 감안해볼때 차종별로 85~1백%
의 요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한 계약자는 책임보험요율인상만큼 종합보
험요율이 낮아져 전제부담면에선 큰변화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책임보험료(1년만기)가 85%인상될 경우 자가용승용차는 현재 8만4천7백
원에서 15만6천7백원,소형버스는 13만8천9백원에서 25만7천원,시내버스는
1백26만9천1백원에서 2백34만7천8백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