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04 00:00
수정1993.05.04 00:00
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마련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등에 관한 법률''을 당안으로 확정했다.
기존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인 이법은 시행당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등록후 3개월이내에 심사
를 거쳐 공개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 부칙에 이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명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