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들이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의 양이 현행 1인당 2병에서 1병
으로, 담배는 2보루에서 1보루로 각각 줄어든다.
관세청은 여행수지 악화에 대비하고 일반 국민들의 비생산적 과소비를 억
제하기 위해 술과 담배의 면세 통관 범위를 7월1일부터 줄이기로 했다고 3
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담배를 들여올 때 지금까지는 두 종류 이상의 담배라 하더라
도 면세범위(궐련 2보루, 엽궐련 50개비, 파이프담배 2백g 등) 안에서는 이
를 모두 통관시켰으나 앞으로는 1종류(궐련 2보루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기타 담배 2백50g)만 선택해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면세로 들여올 수 없도록 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