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산업기술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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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제도=해외에 현지법인이 있거나 외국에 기술을 공여한 업체
또는 산업설비수출업체등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교육시킬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업체도 외국인연수생을
받을수 있다. 91년부터 업체별로 50인이내에서 6개월동안 연수시킬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3월말까지 1천4백13개업체의 1만3천4백44명에 대해
외국인연수생비자가 발급됐다. 이중 상공자원부가 추천한
6천7백48명중에는 염색(2천1백12명)기계(1천8백83명)도금(6백99명)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는 산업설비수출업체등이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교육시킬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업체도 외국인연수생을
받을수 있다. 91년부터 업체별로 50인이내에서 6개월동안 연수시킬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3월말까지 1천4백13개업체의 1만3천4백44명에 대해
외국인연수생비자가 발급됐다. 이중 상공자원부가 추천한
6천7백48명중에는 염색(2천1백12명)기계(1천8백83명)도금(6백99명)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