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용금고 활성화..주진규 사조상호신용금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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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지향의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의 배분문제를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주도
하의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왔다.
정책금융은 규모의 경제가 지니는 이점과 제한된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총량적인 목표달성에 큰 효과를 낸게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부문에 편중된 자금배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도시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간의 발전격차를 확대시켜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특히 소규모 영세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게 됐으며 현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수.축협과 순수한 상업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등이
이러한 금융수요를 근근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는 거래대상을 소재 지역내 일반상공인과
소규모기업으로 하면서 중소금융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할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계를 안고있다. 그 이유는 첫째,신용금고법에
근거한 업무의 단순성과 제약성에 있다. 금고법은 72년 제정된 이래 75년
개정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설립당시의 입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의 경제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민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래의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용금고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금융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는 여.수신 업무영역의 제한을 들수 있다. 현재 대형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은 수혜대상이 그룹사의 계열사나 혹은 실제로는 대기업
규모이면서 형식적으로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등 신용도나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중상층인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은 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제도적 금융혜택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반면 신용금고의 경우
지역경제에 보다 밀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하층의 중소기업에 금융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현행 소기업으로 한정된 신용금고의 여신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이와 아울러 선결되어야할 과제로서 84년이후 중단된 지점의
설치인가를 들수 있다. 지난해 12월 우수 금고에 대하여는 지점신설을
허용한다는 쪽으로 업무운용준칙을 개정했던 정부당국은 그후 우수금고의
기준등에 관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강도높은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점설치인가는
정책당국의 신용금고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의
중장기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지원하는 중소금융의 지속적인 존립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작금의 금융환경변화,즉 금리인하조치와 금융권간의 금리격차축소
정책등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신용금고에 소금융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수행을 곤란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은행등이
실시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대리수납 외환매매 수수료수입등에 관한
업무를 신용금고에도 확대실시해야 마땅하다.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수지악화가 심한 신용금고의 경우 지점확대를 통한
박리다매식 영업과 대고객 서비스강화를 모색할수 밖에 없다.
한편 신용금고의 지점확대 필요성은 금융환경의 국제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소매시장침투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국가경제적차원에서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금융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하려면 신용금고등의 중소금융기관육성은
필수적이며,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의
창구확대,즉 지점확대실시를 통한 소금융기관의 경쟁력확보가 불가피하다.
자유시장경쟁원리와 규모의 경제가 금융산업개편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금고로 하여금 단조롭고 제한된 금융상품만을 고수하게 하는 당국의
규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그리고 80년대초
무더기 신규설립으로 인한 엄청난 후유증을 감안하더라도 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이 거론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튼 신용금고로
하여금 고객과 밀착하여 보다 양질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볼때
우수금고의 지점확대실시는 더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시행되어도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의 배분문제를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주도
하의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왔다.
정책금융은 규모의 경제가 지니는 이점과 제한된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총량적인 목표달성에 큰 효과를 낸게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부문에 편중된 자금배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도시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간의 발전격차를 확대시켜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특히 소규모 영세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게 됐으며 현재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농.수.축협과 순수한 상업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등이
이러한 금융수요를 근근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는 거래대상을 소재 지역내 일반상공인과
소규모기업으로 하면서 중소금융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할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계를 안고있다. 그 이유는 첫째,신용금고법에
근거한 업무의 단순성과 제약성에 있다. 금고법은 72년 제정된 이래 75년
개정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설립당시의 입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의 경제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민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래의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용금고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금융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는 여.수신 업무영역의 제한을 들수 있다. 현재 대형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은 수혜대상이 그룹사의 계열사나 혹은 실제로는 대기업
규모이면서 형식적으로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등 신용도나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중상층인 중소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은 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제도적 금융혜택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반면 신용금고의 경우
지역경제에 보다 밀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하층의 중소기업에 금융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현행 소기업으로 한정된 신용금고의 여신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이와 아울러 선결되어야할 과제로서 84년이후 중단된 지점의
설치인가를 들수 있다. 지난해 12월 우수 금고에 대하여는 지점신설을
허용한다는 쪽으로 업무운용준칙을 개정했던 정부당국은 그후 우수금고의
기준등에 관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강도높은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점설치인가는
정책당국의 신용금고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의
중장기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지원하는 중소금융의 지속적인 존립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작금의 금융환경변화,즉 금리인하조치와 금융권간의 금리격차축소
정책등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신용금고에 소금융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수행을 곤란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은행등이
실시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대리수납 외환매매 수수료수입등에 관한
업무를 신용금고에도 확대실시해야 마땅하다.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수지악화가 심한 신용금고의 경우 지점확대를 통한
박리다매식 영업과 대고객 서비스강화를 모색할수 밖에 없다.
한편 신용금고의 지점확대 필요성은 금융환경의 국제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소매시장침투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국가경제적차원에서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금융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하려면 신용금고등의 중소금융기관육성은
필수적이며,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의
창구확대,즉 지점확대실시를 통한 소금융기관의 경쟁력확보가 불가피하다.
자유시장경쟁원리와 규모의 경제가 금융산업개편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금고로 하여금 단조롭고 제한된 금융상품만을 고수하게 하는 당국의
규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그리고 80년대초
무더기 신규설립으로 인한 엄청난 후유증을 감안하더라도 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이 거론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튼 신용금고로
하여금 고객과 밀착하여 보다 양질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볼때
우수금고의 지점확대실시는 더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시행되어도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