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판사가 변호사등 소송관계인을 면
담할때는 소송 상대방도 반드시 합석토록 하는 방안등 사법부개혁안 중
일부안을 잠정채택, 전국법원에서 1개월간 시범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자체 사정활동강화 방안과 관련, 오는 5월에 실시 예정인
일반 사무감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 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상자를 형사고
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