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상가 아파트화재붕괴사고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남태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우암상가아파트를 시공한 우암종합시장 공동대표였던 이
상연씨(66)와 전무 신요섭씨(57) 등 2명은 "우암상가아파트 건축당시 이
회사의 공동대표 또는 이사직을 맡고 있었으나 건축관계 업무는 달아난
이 회사의 또다른 공동대표 최계일씨(52)가 맡았기 때문에 부실공사와 아
무런 관계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또 사고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이학노피고인(71)도 "사고건물의
설계와 설계변경 등은 당시의 건축법규에 맞게 이뤄져 시당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부실설계 및 감리책임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