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3일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준
서울 삼성세무서 부가세1계장 김태일씨(50.서울 은평구 대자동 193의5)
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알선한 세무사 김삼식씨(37.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의17)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91년12월 고향 후배인 세무사 김씨의 소개로 알게된 J정밀 대표 김시춘씨
(40.구속.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의76)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공장부지
양도소득세 1억2천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