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은행 및 보험업에만 허용되는 외국기
업의 토지취득이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모든 업종에 대해 원칙적
으로 허용된다.

또 토지투자가 기본업무중의 하나인 보험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토지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김태연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원 재무부 외무
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 실무협의회를 갖고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
제하던 `외국인토지법''을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