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감리제도를 없애고 민
간감리회사가 감독관의 임무까지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권을 부여하고 주택공사등 4개 정
부투자기관에 감리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 책임감리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4일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백50개
정도인 감리회사와 2백20명정도의 감리자가 크게 늘어나야할 것으로 보고
건축사 기술사자격소지자로 제한했던 감리자를 10년이상의 1급기사(약2만
8천명)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