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제 불합리하다...월간 특허문화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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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리사 자격 제도가 불합리한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월간 특허문화가 최근 변리사 특허사무소직원 기업체 특허전담요원 등
1백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행 변리사 자격제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중 71%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집계
됐다.
변리사 자격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78%가 특허청
공무원과 변호사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시
험제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0%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심판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고 일본은 특허
청에서 7년이상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사
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월간 특허문화가 최근 변리사 특허사무소직원 기업체 특허전담요원 등
1백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행 변리사 자격제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중 71%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집계
됐다.
변리사 자격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78%가 특허청
공무원과 변호사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시
험제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0%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심판 및
심사 사무에 종사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고 일본은 특허
청에서 7년이상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사
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