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가대표테니스코치인 최부길씨(51)에게 서울의 대표적 시민공
원인 <양재시민의 숲>에 호화판 테니스코트를 설치,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
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시민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부지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익성체육시설 설
치허가를 내준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도시공원법에는 시민공원내에 민간
인 운영의 체육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특혜시비로 테니스장
허가외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
최씨는 노태우전대통령의 테니스코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90년7월 전국가대표 테니스코치였던
최부길씨(51)에게 구유지인 서울시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7천9백3.49평방미
터 부지에 대한 공원시설 설치를 허가했으며 최씨는 20억원을 들여 이 부지
에 실내코트 3면과 실외 3면등 테니스장과 관리실을 신축했다.
최씨는 이어 관계법에 따라 일정기간(15~20년)무상사용조건으로 테니스장
소유권을 서초구청측에 이전(기부채납)하고 시간당 실내는 주말 3만5천원.
평일 2만5천원,실외는 주말 2만원.평일 1만원씩 전국 최고로 비싼 사용료
를 받고 운용하고 있다.
시민공원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하면 체육시설등 민자를 유
치해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조성된 시민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허가하
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시관계자는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부지에 수익성 체육시설 설치허가
를 내준 것은 처음이나 서초구와 생활체육과에서 서류를 갖춰 승인을 요청,
최종승인기관인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허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와관련,"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발굴을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 받았을뿐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