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8년말까지 경기 충남 전남 경남등 4개도 43개소의 공유수면
1천1백2만8천60평을 매립,택지및 공업 농업용지등으로 일반에 공급하기로
했다.
4일 건설부가 해당 도및 해운항만청 수산청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
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연말부터 향후 5년동안 수심 1~30m내외의
서남해안을 막아 택지 또는 공단부지 관광시설부지 일반폐기물처리장등의
용도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별로는 전남지역이 22개소 9백49만8천6백41평으로 가장 많고 충남 6개소
98만2천6백83평,경남 10개소 29만8천5백22평 경기 5개소 24만8천2백14평등
이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지가 매립예정면적의 75.5%인 8백33만1천2백2평
(5개소)을 차지하고 도시용지 35개소 2백41만2천5백46평(21.9%),공업용지 2
개소 22만4천6백79평(2.1%),쓰레기처리장 1개소 5만9천6백33평(0.5%)등의
순이다.
이들 매립예정지의 건당 평균 면적은 25만6천4백67평으로 전남신안군 안좌
면의 농지조성지가 3백60만4백90평으로 가장 넓고 거제군남부면갈곶리의 유
람선착장및 부대시설부지 5백86평이 최소면적이다.
이번에 확정된 매립예정지는 해운항만청 시.군 수산청등 시행주체별로 올
연말부터 매립을 시작,늦어도 오는 98년말까지는 개발용도별로 일반에 공개
분양하거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이같은 면적은 남한면적의 0.04%에 해당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