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같은지역간 무통장 온라인 송금수수료 완전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은행이 시중은행중 처음으로 같은지역간 무통장 온라인송금수수료를
완전 폐지했다.
하나은행은 4일 온라인 송금수수료를 폐지하고 정액식 자기앞수표수수료를
장당40원에서 30원으로 낮추는등 수수료를 조정,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은행수수료는 지난달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지
약보름만에 전면 재조정됐다.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이용해 창구마찰이 잦았던 같은지역간 온라인송금수
수료는 하나은행과 장기신용은행(폐지)을 제외하고 건당 2백50원으로 모든
은행이 같게 조정됐다.
단지 제일은행은 송금액이 1백만원 미만일경우는 건당2백원,1백만원이상
일때는 건당3백원으로 차등을 뒀다.
국민은행은 본인계좌로 입금할 경우는 면제해주기로해 면제대상을 넓혔다.
또 정액식자기앞수표수수료는 모든 은행이 장당30원(일반식은 장당
1백50원)으로 통일했다.
한일은행은 1백장까지는 장당30원을 받되 1백장이상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는 장당25원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1백만원짜리 수표발행에관해 장당40원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17개항목의 수수료는 은행별로 약간씩 다르게 조정됐다.
완전 폐지했다.
하나은행은 4일 온라인 송금수수료를 폐지하고 정액식 자기앞수표수수료를
장당40원에서 30원으로 낮추는등 수수료를 조정,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은행수수료는 지난달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지
약보름만에 전면 재조정됐다.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이용해 창구마찰이 잦았던 같은지역간 온라인송금수
수료는 하나은행과 장기신용은행(폐지)을 제외하고 건당 2백50원으로 모든
은행이 같게 조정됐다.
단지 제일은행은 송금액이 1백만원 미만일경우는 건당2백원,1백만원이상
일때는 건당3백원으로 차등을 뒀다.
국민은행은 본인계좌로 입금할 경우는 면제해주기로해 면제대상을 넓혔다.
또 정액식자기앞수표수수료는 모든 은행이 장당30원(일반식은 장당
1백50원)으로 통일했다.
한일은행은 1백장까지는 장당30원을 받되 1백장이상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는 장당25원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1백만원짜리 수표발행에관해 장당40원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17개항목의 수수료는 은행별로 약간씩 다르게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