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강관업계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을 덤핑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서한을 지난4월21일 미상무부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스탠더드강관에 대한 덤핑관세가 최종 확정되자 한국 멕시코
브라질등 3개국이 스탠더드강관을 유정용강관으로 세번을 변경,미상무부의
덤핑판정을 우회해서 수출하고 있다는게 미강관업계의 주장이다.
미강관협회를 중심으로한 강관업계는 따라서 관세법상의 "반덤핑및
상계관세명령의 우회방지"조항에 의거,이들 3개국의 유정용강관도
스탠더드강관과 마찬가지로 덤핑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강관업계는 이같은 주장을 행정부뿐만아니라 미의회에도 계속
강조,의회로 하여금 상무부에 압력을 넣도록 하고있다.
"30관세법701조"는 88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조항으로 제품의 사소한
변형을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의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소자측의 우회주장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시한등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명시하고 있지않다.
지난해 9월 미상무부는 스탠더드강관에 대한 최종덤핑판정에서 한국
5.97%,멕시코 32.62%,브라질 1백3.38%의 덤핑마진을 내렸으며 10월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 피해긍정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