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들이 자본금을 1백억원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증자시한이
오는95년 5월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달 29일자로 납입자본금 1백억
원미만인 창투사의 증자시한을 2년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53개 창투사중 자본금 1백억원미만인 29개사의 증자시
한이 2년 유예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1년 창투사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자본금 1백
억원이상으로 증자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이번 증자시한 2년유예에 대해 업계는 "근본적인 문제를 뒤로 미룬 미
봉책에 불과하다"며 "투.융자및 리스등 창투사의 자생력을 높일수 있는
영업활동을 허용해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