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한방의료정책의 일환으로 한약재의 규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
로했다.

보사부는 4일 한약재 5백28개품목중 1단계로 올해안에 감초 계피 마황등
사용빈도가 높은 한약의료보험대상 한약재 19종과 가짜 약재가 유통되는
반하 시호 7종등 모두 26여개품목에 대해 규격기준을 제정키로했다.

보사부가 1차 규격화대상으로 선정한 26종의 한약재중 의보적용을 받는 19
종은 감초 계지 계피 당귀 대황 도인 마황 망초 목단피 박하 백출 인진호
작약 진피 창출 치자 행인 황련 황백등이다.

또 가짜가 나돌아 불량품의 근절차원에서 우선 규격화대상이된 나머지 7종
의 한약재는 시호 반하 감국 황귀 금박 천궁 복령등이다.

규격기준이 마련되면 우수의약품제조 관리기준(KGMP)시설을 갖춘 전문제약
업소만이 이들 규격화된 한약재를 원료로 관련의약품을 생산할수 있으며 한
의원등 한방취급의료기관도 규격화된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보사부는 올해 1단계규격화작업을 추진한뒤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 연
차적으로 한약재 전품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를 확대 실시,비규격품은 유통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