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확정...관계부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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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국토를 도시 준도시 농업 산림 환경보전등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관리하는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확정,관련부처와 정부안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나섰다.
4일 농림수산부는 자체안으로 확정한 5개지역은 건설부가 제안한 도시
준도시 준보전 보전등 4개용도지역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경지지역중
공장용지및 택지등으로 개발가능한 농지면적은 34만 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을 "다목적 농지지역"(가칭)으로 선정,제한행위열거방식(네거티
브시스템)을 적용해 개발가능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고시는 시.도에서 맡게되며 농림수산부는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구분관리하는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확정,관련부처와 정부안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나섰다.
4일 농림수산부는 자체안으로 확정한 5개지역은 건설부가 제안한 도시
준도시 준보전 보전등 4개용도지역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경지지역중
공장용지및 택지등으로 개발가능한 농지면적은 34만 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을 "다목적 농지지역"(가칭)으로 선정,제한행위열거방식(네거티
브시스템)을 적용해 개발가능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고시는 시.도에서 맡게되며 농림수산부는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