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인사비리대책위는 영국유학중 귀국명령을 받고 지난 2일오후 귀국한
이연근준장(해사23기)을 4일째조사중이나 이준장을 국방부 군사법원 검찰
부로 넘겨 공식수사를 의뢰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측은 영관급 장교와 장교부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준장외에도 이모준장 박모대령등 3, 4명이 인사비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측은 이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밝히지 않고있다.
해군측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경우 이들과 관련된 다른 장교들까
지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져 군내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 신중히
수사의뢰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