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5.06 00:00
수정1993.05.06 00:00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등 10개안건을 의결
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의 개정안은 건축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에만 국한했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토지소
유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용도지역변경후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
금의 부과기준시점을 용도변경전으로 앞당겨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이익도 환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