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유소 설치 거리제한이 크게 완화돼 서울등 6대도시에서는
기존업소와 20m이상 떨어지면 새로운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화제예방을 이유로 주유소간 거리를 1백40m이상으로 두
던 것을 앞으로는 20m이상으로 거리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소방소법 규칙을 6월말까지 개정한뒤 석유사업법 시행
령상 주유소간거리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15일부터 서울.부산.
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에서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일반 시.읍.면 지역은 앞으로도 거리제한을 그대로 유지,
시.읍의 경우 기존대로 5백m이상, 면지역은 1km이상 주유소간 거리를 두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