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험사들은 자유롭게 보험신상품을 개발,보험감독원에
사후보고한뒤 판매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6일 금융산업의 자율화 개방화추세에 맞춰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윤종화재무부보험정책과장은 이와관련,"오는6월말까지 상품개발과 운용에
관한 "상품운용요강"(가칭)을 제정하면 업계는 이요강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윤과장은 그러나 "업무영역 세제지원 보험요율변경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재무부에 신고한후 판매토록 하되 신고수리기간은 현행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보험상품개발제한완화로 불건전한 상품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험감독원이 사후적 점검활동을 통해 필요시 상품판매금지등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무부의 사전인가를 받은 보험상품은 10건으로 전체 인가실
적(3백11건)중 3.2%를 차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