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때 요구하던 인감증
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시험용시설을 투자한 법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6일 각의에서 중점개혁과제를 이같이 보고하고 관세
법을 개정,수출검사비율을 현행 8.7%에서 호주 대만등 주요경쟁국수준인
5%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부처내 부조리제거를 위해 은행점포에 "금융부조리 고발센
터"를 설치 운용하고 전은행에 자체특별감찰반을 상설 운용토록 하는
한편 해외여행자 휴대품반입자등을 집중 추적,관리해 통관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