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황석영씨의 1차
구속기간이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밀입북행적등을 계속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조사결과 황씨가 지난89년 3월20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불법 입북,김일성을 7번 만나 친북행각을 해온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