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를 수주하는 민간 기업체에 부과돼온 입찰보증금 납입의무가 폐지
됐다.

재무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사업
자들이 입찰할때에는 입찰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해왔으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7일부터 이를 면제토록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영업정지의 벌칙을 받거나 계약불이행에 따라 부적정업자
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