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적용시기가 현행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되며
60세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된다.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매년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최저
임금인상시 일정금액의 임금이 인상된 근로자들이 임금교섭때 또다시
인상을 요구,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빚음에따라 그적용시기를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60세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적용시기를 변경키로 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결정시한도 내년부터는 현재 11월30일에서 8월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기간도 현행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단축키로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22만원(통상임금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