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사전품질검사를 받지도않은채 상품을 시중에 팔아온 건강보조식품
및 인삼제품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7일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의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및 청량
음료제조업소등 모두 1백2개 식품제조업소에대한 위생점검결과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제품을 시판해온 (주)한미식품등 26개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소 11개 <>인삼제품제조업소 8개
<>첨가물제조업소 4개 <>청량음료제조업소 3개등이다.
알로에 효소제품 생산업체인 한미식품(대표 남창현.강원도철원군강포리79)
은 완제품 "한미알로에효소"를 생산하기전에 샘플만 미리 제조해 이를 한국
식품연구소에 제출,제품검사를 받은뒤 생산한 자사제품에 합격증지 1천장을
무단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돼 37일간의 영업정지처분과함께 해당제품 전량폐
기처분을 받았다.
또 인산제품을 생산하려면 1년에 한차례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이를 어겨 적발된 보령제약(대표 김승호.경기도군포시금정동689)과 청량음
료생산을 허가받고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않은 광동제약(대표 최수
부.경기도송탄시장단동 325의1)등 2개업소도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
다.
영업정지및 해당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한미식품 웅진인삼 아진산업 제일종합식품공업 고려인삼산업
근화제약 동부제약 금강알로에 보령제약 토산식품 나주식품공업 광동제약
삼안라이트공업 우성식품
<>품목제조정지=서강유업 흥진향료 한신식품 천호인티그레이션 일진제약
배한산업수원지점 동진식품 대웅 네슈라식품 우성식품 동부제약 웅진인삼
아진산업 한미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