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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성장관 장학사업 유지어기고 특정종교선교재단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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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성환경처장관이 변호사 시절 거액의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후 고인의 유지와는 달리 특정종교 선교재단
    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황장관은 특히 이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오다 장관 재산공개직후인 지난
    3월22일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이사로 있다가 최근에 이사직까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64조및 공무원복무규정26조는 현직장관이 비영리법인
    이라하더라도 장관직이외의 다른 직무를 맡기위해서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재단은 원래 지난78년 숨진 김원길씨(당시 62세)가 부동산등 당시
    가격으로 10억원에 상당하는 자신의 재산을 장학사업등에 써달라고
    유언함에따라 89년9월 재단법인 하정 김원길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김씨의 유족들이 재산권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황장관은 90년2월
    김씨의 아들 김진수씨(25)등이 관할 부산지법에 청구한 공동유언집행자의
    한사람으로 선임됐으며 같은 해 8월 기존 장학회와는 별도로 사회복지법인
    인 한국하정종합복지재단을 설립,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황장관은 그후 자신의 명의로 문화부에 재단설립 신청을 내는 형식으로
    91년12월 재단명칭을 하정선교재단으로,사업목적을 국내 전도와 해외선교
    등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존 장학회측의 반발이 끊이지않자 올해 1월 사업목적에 육영사업
    과 장학사업을 추가한것.
    기존의 하정장학회측은 이 선교재단이 경기도시흥시 신천동,부산시등 전국
    각 지에 있는 토지 6만2천74평과 건물 2백11평등 작고한 김씨가 남긴 유지
    와는 달리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회 감사원등에 진정서를
    냈었다.
    이에대해 황장관은 "이 재단의 내부사정이 너무 복잡해 몇차례 그만두려
    했으나 대학선배인 고인의 친지가 도와달라고해 이름만 빌려줬다"며 "그러
    나 장관이 된후 공직생활에 전념키위해 손을 뗐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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