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투자증권이 또다시 대규모 외국인자전거래를 일으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쌍용증권은 8일 네덜란드계 퀀텀펀드가 소유한 럭키증권43만5,000주
대우증권41만주 대신등권36만8,480주등 480억원어치를 말레이시아계
큐이펀드로 팔아 넘겼다.

거래량도 1백21만3,480주에 달해 이날 총거래량의 13. 1%를 차지했다.

이처럼 쌍용증권이 거액의 외국인자전거래를 일으킨것은 지난3월말 동일한
방법으로 500억원어치를 퀀텀펀드에서 큐이펀트로 옮긴데 이어 두번째이다.

이번 자전거래의 목적은 바로 절세.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지않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하는 네덜란드에서 조세협약이 체결된
말레이시아로 소유주식을 이전한 주이다.

한편 이번 거래과정에서 쌍용증권이 증권사 발행주식의 0. 2%를
초과소유하지 못하게한 증권위규정(증권사 자산운용준칙제6조3항)을 어기지
않았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도가 거의 소진된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 쌍용증권이 잠시나마 0. 2%를 훨씬 넘는 물량을 보유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증권감독원관계자는 "당초
입법취지상 중개를 위해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까지 금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가벼운 반응을 보였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