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8일 교육부로부터 부정합격대상자 명단 등 관련자료를 모두 건
네받아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검토결과 지망학과 변경 등 사법
처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사에 나서
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부정입학사례들이 대부분 과거에 문제
가 돼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거쳤던 것인 만큼 새롭게 사법처리할 수 있
는 사안은 10~20명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수철 대검 형사과장은 "건국대.동국대 등은 이미 사법적으로 문제
가 돼 대학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고 경기대.영남대 등은 공소시효가 지
난데다 고려대.연세대 등 교직원자녀 특례입학의 경우는 학부모까지 사
법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