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반덤핑제소중 실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등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는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1월까지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의 대한반덤핑제소 총1백47건중 관세부과가 63건,가격인상약속으로
해결된 것이 7건으로 긍정판정이 내려진 것은 모두 7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3건은 무혐의로 제소가 취하됐거나 기각됐고 14건은 아직
조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KIET는 선진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제소중 실제 덤핑으로 인정된
것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은 반덤핑제소가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없이 수입규제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반덤핑제소 현황을 보면 호주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건,캐나다 27건,EC 26건등의 순이었다. 이중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호주가 23건,캐나다 19건,EC 8건,미국 3건등이었고
가격인상약속으로 처리된 것은 EC 6건,호주 1건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