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권등 부의 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인도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55년 도입했다가 3년만인 58년에 폐지.

개인의 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을 중과하는
정책목적도 달성할수 있고 비수익재산에 대한 과세도 쉽다. 또 과세대상에
재산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소득과세만을 이용하는것 보다도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할수 있다.

그러나 부유세는 비수익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재산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비공개법인이나 조합등의 형태로
보유하는 개인의 재산 또는 화폐같은 동산등의 포착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경실련은 부유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부동산과다보유자와 고액금융자산 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고가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부과등으로 소득세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