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책임이 감리잘못에 있다고 밝혀질 경우 관련
감리자를 최고 징역 5년에 처할수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키로했다.

9일 건설부는 최근 정부공사에 대해 민간책임감리제를 도입키로하는등
감리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함에 따라 감리자가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또 공공공사의 감독을 맡은 민간감리자가 강화된 권한을
악용,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관계법에 반영키로했다.

건설부는 또 감리부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제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원이 수행해온
공사감독기능을 민간감리자가 대행하게되므로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