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정과정에서 적발되는 공직자및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등과 함께 몰수.세금추징등을 철저히 병과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제정이 요구되는 재산환수조치는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어 고
려치 않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10일 형사소송법상 뇌물수수행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액의
몰수나 이에 가늠하는 추징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부정.비
리행위가 드러나는 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상 불이
익도 오도록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