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도 도심지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국무회의의결을 마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동안 도심지재개발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대도시지역에서
주로 행해 왔으나 구역지정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구가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공사도 도심지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주이외의 민간에도 사업시행을
허용,사업시행자를 댜양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범위를 확대
하는 등 도심지재개발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