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일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단
체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효력만료일부터 2년 동안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
속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효기간 만료 뒤의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지침변경'' 공문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의 이 지침은 단체협약에 "새로운 협약체결 교섭이 진행중일 때
는 기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기존 협
약의 효력은 만료 뒤 어떤 경우에도 3개월만 인정된다고 한 지금까지의
행정지침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