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지분소유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어야 하며 증
권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를 설정,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앞으로 2~3년간 금융기관 신설을 억제해야하며 금융산업간 업무영역조
정에 대해선 타기관의 핵심업무 진출은 제한하되 부분적인 겸업을 유도하
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는 10일오후 제일은행 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제도개편연구소위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제도개편 2차보고서"를 심
의했다.
소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특정인이 은행경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은행에
대한 지분소유한도(시중은행 8%,지방은행 15%)는 축소하거나 현행대로 둘때
는 대주주의 지분변동내용을 감독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다.
또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위해 금융기관의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제한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해선 동일인 소유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상 유인책을 주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자회사 설립이나 지주회사방식 또는 기타방법을 통
해 부분적 겸업을 추진하되 완전겸업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영역조정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단자 종금 투신사
등이 겸업하는 종합은행으로 이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은행이 국공채 창구매출과 융통어음 표지어음 보험판매등을 취
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신설은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자동인가토록
하되 당분간은 기존사의 전환등에 국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