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개발규제 완화,서울은 특화개발...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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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개발유보권역등 5개권역으로 나눠 관리해온 수도권을
"과밀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경기도 동북부등 과소지역에 대해
개발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서울등 과밀지역에 대해선 특화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0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
시책으로 수도권내부의 개발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앞으론 수도권개발
시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개발유보권역(문산 동두천 연천등 경기도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청평 양평 여주등 경기도 동부지역)과 경기도남부의
개발유도권역을 "과소지역",서울을 비롯한 이전촉진권역과 인천 수원등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지역"으로 각각 나눠 차별적으로 개발관리키로했다.
건설부는 경기도 동북부의 과소지역에 대해선 중소공단개발과 함께 무공해
비도시형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공단이외지역에는 도시형공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지역에 대한 택지조성,관광위락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개발면적
15만 까지 허용하고 장기적으론 환경 군사관련법률과 중복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규제는 폐지할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서울을 중심으로한 과밀지역에 대해선 국제무역 정보 금융등
국제화 정보화기능을 확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기존의 개발규모위주
억제시책을 바꿔 미래형 산업구조에 맞는 개발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촉진하기로 했다.
과밀지역의 신규개발에 대해선 과밀부담금을 징수,과소지역개발등의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건설부는 수도권정책을 이같이 전환하는 동시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지방4대도시에 대해서도 기존의 집중개발억제에서 벗어나 대단위 거점도
시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기로했다.
건설부는 지방4대도시의 주변 30~40 를 광역대도시권으로 종합개발,규모
의 경제면에서 서울과 경쟁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집중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과밀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경기도 동북부등 과소지역에 대해
개발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서울등 과밀지역에 대해선 특화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0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
시책으로 수도권내부의 개발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앞으론 수도권개발
시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개발유보권역(문산 동두천 연천등 경기도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청평 양평 여주등 경기도 동부지역)과 경기도남부의
개발유도권역을 "과소지역",서울을 비롯한 이전촉진권역과 인천 수원등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지역"으로 각각 나눠 차별적으로 개발관리키로했다.
건설부는 경기도 동북부의 과소지역에 대해선 중소공단개발과 함께 무공해
비도시형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공단이외지역에는 도시형공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지역에 대한 택지조성,관광위락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개발면적
15만 까지 허용하고 장기적으론 환경 군사관련법률과 중복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규제는 폐지할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서울을 중심으로한 과밀지역에 대해선 국제무역 정보 금융등
국제화 정보화기능을 확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기존의 개발규모위주
억제시책을 바꿔 미래형 산업구조에 맞는 개발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촉진하기로 했다.
과밀지역의 신규개발에 대해선 과밀부담금을 징수,과소지역개발등의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건설부는 수도권정책을 이같이 전환하는 동시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지방4대도시에 대해서도 기존의 집중개발억제에서 벗어나 대단위 거점도
시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기로했다.
건설부는 지방4대도시의 주변 30~40 를 광역대도시권으로 종합개발,규모
의 경제면에서 서울과 경쟁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집중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