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다음달 1일부터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껌.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2만5천~3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기로 했
다.

경찰은 지금까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형
식적으로 단속해왔으나 다음달부터 모든 경찰관에게 통고처분 용지를 가
지고 다니게 해 위반자를 발견하는 대로 벌과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