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진씨 불법주식투자...상장주 10%이상 취득후 신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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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정덕진씨(53)가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지분변동사
항 신고조항을 위반, 증권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씨는 특히 해당주식의 주가가 낮을때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가 가격이 높
을때 내다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증권당국은 보고있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정씨가 상장기업인 (주)세우포리머의 주식을 상업증권
을 통해 작년 하반기에 집중매입, 전체지분의 10%이상을 소유했으나 이같은
지분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최근 서울
지검 강력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상장기업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은 10% 초
과일부터 다음달 10일이내에 반드시 이 사실을 증관위에 신고토록 돼있으
며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항 신고조항을 위반, 증권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씨는 특히 해당주식의 주가가 낮을때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가 가격이 높
을때 내다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증권당국은 보고있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정씨가 상장기업인 (주)세우포리머의 주식을 상업증권
을 통해 작년 하반기에 집중매입, 전체지분의 10%이상을 소유했으나 이같은
지분변동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최근 서울
지검 강력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상장기업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은 10% 초
과일부터 다음달 10일이내에 반드시 이 사실을 증관위에 신고토록 돼있으
며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