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보급여기간 연 240일로 연장...보사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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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현재의 연 180
일에서 240일로 늘이기로 했다.
11일 보사부가 노인복지주간(5월8~14일)을 맞아 마련한 `노인복지정책 추
진방향''에 따르면, 노인은 통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
가 많은데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일로 묶여 있다. 보사부는 이에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240일로 연장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65살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국.공립병원 및 일반지정병원을 통해 벌여온 무료 건강진단도 대상을 60
살로 낮춰 수혜폭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검사항목에 각종 암검사를 포함
시킬 방침이다.
일에서 240일로 늘이기로 했다.
11일 보사부가 노인복지주간(5월8~14일)을 맞아 마련한 `노인복지정책 추
진방향''에 따르면, 노인은 통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
가 많은데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일로 묶여 있다. 보사부는 이에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240일로 연장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65살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국.공립병원 및 일반지정병원을 통해 벌여온 무료 건강진단도 대상을 60
살로 낮춰 수혜폭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검사항목에 각종 암검사를 포함
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