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제주도와 해운대등 주요 관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심야영업
시간을 제한을 해제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부는 10일 국회업무보고에서 지난 91년이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관광단지 개발에 민간이 출자한 법인도 참여하고 관광개발사
업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