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은 내년,전문건설은 96년 시장개방...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국내 건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일반건
설은 내년부터,전문건설은 오는 96년부터 각각 외국업체의 1백
% 단독투자 법인설립을 전제로 면허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
반건설은 오는 96년부터,전문건설은 오는 98년부터 각각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설계분야는 오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설계를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
공건설 시장은 우선 건축,토목,정지작업 등 일반건설 분야의 5
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개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국내건설업체들의 체
질개선과 기술배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3년주기의 건설
업 면허를 수시로 발급하고 대형공사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
는 공사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은 내년부터,전문건설은 오는 96년부터 각각 외국업체의 1백
% 단독투자 법인설립을 전제로 면허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
반건설은 오는 96년부터,전문건설은 오는 98년부터 각각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설계분야는 오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설계를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
공건설 시장은 우선 건축,토목,정지작업 등 일반건설 분야의 5
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개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국내건설업체들의 체
질개선과 기술배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3년주기의 건설
업 면허를 수시로 발급하고 대형공사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
는 공사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